기부 가능한 주식, 카드포인트, 상품권으로 31일부터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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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기부 방식 변화

오는 31일부터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및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부금품법 시행령에 몇 가지 개정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며, 기부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금품법의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의 기부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부자와 모집단체는 다양한 유가증권을 활용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부 목적에도 몇 가지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며,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할 사항에도 변경이 있어 기부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품법 시행령이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 방식의 변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부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모집단체도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부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기부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기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부금품의 투명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결과보고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개정으로 기부 활동이 보다 투명해지고,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전망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부활동이 보다 다양하고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정이 기부문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과 지원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부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향후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및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부문화가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사항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기부 목적 추가
기부금품 모집 시 게시·제공할 사항 추가
기부 방식의 변화
기부 관련 행사 실시 근거 마련
기부금품 투명성과 다양성 확보
향후 전망
기부문화의 다양성 및 투명성 촉진
제도적 기반 강화에 따른 향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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