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9월말까지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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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력하여 10월에 시행될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비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하고, 불법대출 및 추심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명회 내용과 목적
이번 순회 설명회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대부업계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불법대출 및 추심 등의 부당 사례를 전파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대부이용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 | 장소 | 목적 |
---|---|---|
서울 여의도 | 금감원 본원 | 수도권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
9월 말까지 | 부산 및 5개 주요 도시 | 부산 및 다른 도시에서도 설명회 실시 예정 |
향후 전망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며, 법규 이행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부이용자와 업계간의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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