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 - 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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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책 소개: 맨홀 추락방지시설
전국에서 발생하는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여 맨홀추락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 개정한 하수도 설계기준에 따르면,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의 대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맨홀 안전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 '24년 6월말 기준으로 22.6만개의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맨홀 안전설비를 보강 중에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전체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 함께 지역적 특이사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대응
맨홀 안전을 위한 정책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지대나 상습침수구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를 설치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획된 대책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정보는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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