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출석 여부 고심 중…적법 여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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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관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상황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19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출석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이종섭 전 장관 및 변호인 측의 입장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이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및 입장 명시
이날까지 불출석을 고지한 인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입니다.
법률적 의문 제시 및 국회에 대한 요청
이에 앞서, 이 전 장관 측은 이번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청문회가 적법하게 진행되기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기대하며, 청원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률 준수를 요청하는 입장 명시
이 전 장관 측은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달라”며, 청원을 결정한 경우에 관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청했고,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 모욕 발언을 삼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출석자 | 불출석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 신원식 국방부 장관 |
-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 -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
- 이윤세 해병대 정훈공보실장 | -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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