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인천 스토킹 1심 25년→2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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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살인사건

 

31살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는 A씨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행 상세 내용

설씨는 A씨와의 관계가 끝난 후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닷새간 아파트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와 범행을 막으려다가 다쳤습니다.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의 어린 자녀가 이 장면을 목격한 공포와 충격을 감안하여 살해 행위의 잔인성을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2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보다 형량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유족들의 반응

A씨의 유족은 판결에 대해 만족스러운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특히, A씨를 피해자로 남긴 채 1년을 기다렸다 하오에서 부당하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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