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박정훈 대령 수사 영향 민주당 청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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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발의 요청 입장문 전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언론에 발의 요청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증인 출석과 관련한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청문회의 적법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청문회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

김재훈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보여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청원 내용이 국회법 제65조(청문회 근거 규정)의 '중요한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국회법 준수 요청

김 변호사는 국회 법사위에게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서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에 대한 호통이나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취지도 존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석 여부

김재훈 변호사는 이종섭 전 장관이 이번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주장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은 청문회에서 박 대령의 변호인은 참고인이 아닌 증인으로 청문회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청문회의 진행이 논란을 빚을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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