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수산물, 꿀 - 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하는 제품
동물성 식품 유럽연합 수출 자격 유지 및 강화
한국의 동물성 식품이 유럽연합으로의 수출 자격을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입지가 높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 강화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동물성 식품의 수출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쇠고기, 돼지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 수출을 위한 협상 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 강화 조치
유럽연합은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동물성 식품 항생제에 대한 수입 강화조치를 통해, 동물성 식품의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전관리 역량 인정
한국 정부는 지난 4월까지 유럽연합에 국내 식품 및 항생제 안전관리 체계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5차례 제출하여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한국의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연합 수출자격 유지의 의의
유럽연합의 동물성 식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포함됨으로써, 한국은 동물성 식품을 유럽연합으로 계속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 협상 시에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대책
정부는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요 교역국과 규제외교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농림축산식품이 국제시장에서 더욱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 검역정책과(044-201-2072),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7),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정책과(044-200-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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