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행안위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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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원회, '전국민 25만 원' 특별조치법안 통과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이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논란이 일었습니다. 해당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결 및 내용

행안위는 민주당이 추진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까, 이재명 의원의 명령입니까"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반면,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 국민의힘 반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논란이 예상되며, 앞으로의 관련 토론과 처리 과정이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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