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양육비 미지급으로 출국금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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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행 명령 결정과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발표한 제36차 양육비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이행 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불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심리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36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의 결과

이번 제36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164명을 결정했습니다. 이들 대상자 중에서 명단 공개가 결정된 사람은 4명, 출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은 117명, 운전면허 정지가 결정된 사람은 43명입니다.

제재 유형 인원 수
명단 공개 4명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제재 대상자 증가 추이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부과됩니다. 특히, 양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하반기에는 27명이었던 제재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 432명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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