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사관 앞 욱일기 탄 학생, '집시법 위반' 벌금형 받아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벌금 확정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집회를 벌였다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7일 대법원 3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사건에 대한 세부 내용과 법원의 판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진연 회원들의 혐의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은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토치로 불을 붙였고, 깃발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진연 측은 이 행위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한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정 절차와 판결
A씨 등은 재판에서 욱일기를 태운 행위의 시간이 2분에 불과해 차량통행이나 도보상의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시법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여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 상고 이유 | 최종 판결 |
각각 벌금 100만원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이 없다 | 상고 기각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의 이 사건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벌금형에 이르게 된 법원의 판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