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금지!…피서지 고객 보호 위한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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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대응책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름휴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주요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곤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블로그 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계획과 그 과정에서의 주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철 바가지요금 점검 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에서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하여 피서지의 외식업, 숙박업소 및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부당한 가격 책정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신고 접수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휴가철 바가지요금 점검 기간 운영
  •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

행정안전부는 주요 피서지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역 상인, 소비자 단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점검반은 피서지에서의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 점검을 수행할 것입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중요한 역할 주요 활동
지역 상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
소비자 단체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담당 공무원 현장 점검

 

물가 책임관의 현장 점검 활동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해 행안부에서는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을 지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실제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할 예정입니다.

  •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물가 책임관 지정
  • 현장 점검 실시
  • 지자체 물가안정대책 점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지원대책 마련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요금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지원대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의 내용에는 외국어 안내, 가격 및 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 포함됩니다.

  • 외국어 안내 제공
  • 가격 및 용량 공지 시 외국어 병기
  • 신고센터에 통역요원 배치

 

결론적으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의 바가지요금 문제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노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공정한 상업 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물가 관리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 (044-205-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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