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연체자 채무조정으로 최대 9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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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20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통신 채무조정 상담 현장을 둘러본 후, 통신채무조정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 방안이 일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들도 금융채무와 마찬가지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통신취약계층은 최대 90%, 통신3사 이용자는 30%, 알뜰폰 및 휴대전화 결제사 이용자는 70%까지 채무를 줄여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취약계층 지원 대상과 내용

금융위원회는 통신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대상 취약계층별 감면 비율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통신3사 이용자 일괄 30%
알뜰폰사업자 및 휴대전화 결제사 이용자 0∼70%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대금 등을 연체한 채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여부에 따라 다양한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채무조정 및 혜택

이번 재기지원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감안하여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10년 장기분할상환
  •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 시, 통신서비스 재이용 가능
  • 신복위의 상담 및 지원을 통한 복지 지원과 고용 지원

이러한 조치를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통신취약계층의 일상복귀와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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