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실 설치 마지막 순간의 존엄을 지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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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정책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환자와 가족이 마지막 순간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자가 고통 없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입니다.

임종실은 기본적으로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는 의학적 관점에서 임종 상태로 판별된 환자에게 제공되며, 심리적 안정과 평화를 함께 제공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환자들이 병원의 다인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환자와 가족들은 언제든지 품위 있는 환경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에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신규 병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임종실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병원도 유예기간을 거쳐 임종실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환자 가족의 정신적 안정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임종실의 면적은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명의 환자만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환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정책 개정에 따라 각 병원의 임종실 운영 현황에 맞춰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임종실 이용 비용은 기존 10만 6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줄어들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43만 6000원에서 8만 원으로 대폭 인하되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임종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환자와 가족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환자가 존엄한 환경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1)로 문의하며, 이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임종실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무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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