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콜 110’ 민원인 직접 전화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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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민원상담 시스템 개편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민원상담이 필요한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정부민원 전화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보다 효과적인 민원상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를 개편하여, 민원인이 전화 회신 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전화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콜 110의 상담 통계 및 역할

 

국민콜 110은 국민이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 전화번호(☎110)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2007년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한 결과 이뤄진 시스템이다.지난해까지 누적 약 4100만 건의 상담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1차 일반 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 상담은 공정위가 맡기로 했다. 그 결과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한다.

 

민원인이 경험한 불편함과 개편 배경

 

이전 상담 시스템에서는 2차 전문 상담이 이어지지 않거나, 공정 거래위원회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었다. 전화민원상담의 연속성이 부족하여 해당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점은 상담의 품질과 효율성에 명백한 한계를 초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하였다.

 

새로운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의 도입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고, 담당자가 직접 민원인에게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상담의 즉각성과 더불어 민원인의 편의성을 함께 제공한다. 국민권익위와 공정위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업무 정보를 공유하며, 상담사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화민원상담의 품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 및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의 김용호 110콜센터장은 “전화회신예약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전화민원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상협 고객지원담당관도 “민원인에게 나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전화민원 상담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임을 밝혔다.

 

민원 상담에 대한 문의 정보

 

무엇인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원 상담 관련하여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02-2110-6508)
  •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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