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신고 급증, 방통위 '긴급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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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 대상 현장조사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제안된 대응 방안과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증가로 인한 긴급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스팸신고가 지난해 동기 대비 40.6% 증가하였고,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주요 발송경로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로써 파악되어, 방송통신위는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스팸 발송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피해가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사용자 대상의 안전 조치 및 신고 요령 안내

  •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 문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의 인터넷주소(URL) 클릭 및 전화연결을 금지하고, 의심스러운 문자는 신고해야 합니다.
  •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당부: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고, 해킹피해가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를 참고하여 예방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빠른 대응과 신고 방법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국민들에게 주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의 역할과 책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는 불법스팸 발송행위에 관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엄중한 인지 및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결론

방송통신위 사무처장은 “최근 스팸문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대량문자사업자는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스팸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와 관련 기관들의 노력과 협조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모바일 통신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 및 문의처 안내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2),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이용자보호단(061-8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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