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체류형 쉼터 농촌 인구 증가 기대!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의 배경과 의의
최근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 농지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숙박 가능한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했지만, 새로운 쉼터에서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 농촌에서의 생활을 한층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변화는 주말마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해 생활하는 인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농촌 체험과 귀농·귀촌의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정착형 농촌 생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하지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체류형 주거시설의 안전성을 고려해 최대 설치 기간을 12년 이내로 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따라서 소유자들은 취사와 잠을 자기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하게 되며,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체류형 쉼터의 안전 기준 마련
농촌체류형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 위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될 계획이다. 또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농막과의 차별점을 둔다.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 요건도 마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안전 기준은 농촌에서의 생활 환경을 한층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대 효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도시 과밀화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환절기에는 농촌 체험을 통해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이에 따라 귀농 및 귀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생활 인구의 확산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농막과의 차별성
기존의 농막은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막 소유자들은 일정 기간 내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안정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 활동과 관련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 추진 방향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생활이 보다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농촌의 생활 인구를 안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농촌 생활 인구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농촌에서의 생활이 한층 더 매력적이게 되어, 도시민들이 손쉽게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촌 경제를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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