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민생규제 33건 개선으로 영업불편 해소!
정부의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및 작은 기업의 영업현장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3대 분야에서 33건의 민생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작은 기업들이 업종별로 직면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 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있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현장 규제 완화
먼저, 11건의 영업현장 규제가 완화됩니다.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 시간이 단축되는 등, 영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 관련 조리사와 영양사의 교육 의무 시간을 해마다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조리사의 현장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푸드트럭 차량 변경 시 폐업 절차 없이 변경 신고로 처리가 가능해져 관련 기업의 불만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자가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욕업의 경우 청소년 출입 위반 사업자를 면책하는 규정이 새롭게 규정되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경영활동 규제의 합리화
두 번째로, 11건의 경영 활동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요건이 완화되어, 기술 관리인의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담당자를 기술 관리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합기능 생산시설 인정 기준의 완화 또한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KC 안전 기준이 도입되며, 고령화와 인력난에 따라 외국인력 허용 검토도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입 및 기반 규제의 현실화
세 번째로, 11건의 진입 및 기반 규제가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항공정비 전문 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가 완화되고, 소규모 학원 강의실 면적 기준이 이전의 기준을 반영하여 현실화됩니다. 이를 통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상황에서의 조리사 면허 자격 제한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현장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제 개선은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 혁신의 중요성
정부는 이번 민생규제 개선과제가 법령 개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민생규제>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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