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보온팩 방치로 3도 화상 간호사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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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법정 처벌
한 간호사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으로 인해 법정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처벌 내용을 알아봅시다.
법원 판결과 처벌 내용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신생아인 점을 고려해 A씨의 업무상과실을 넉넉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으며,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의 의견과 고려된 사항
김 판사는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피고인이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며 "병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 처벌 |
업무상과실치사 | 벌금 200만원 |
이러한 사건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중 안전과 관련된 중요성, 특히 신생아와 같은 취약한 환자에 대한 민감성과 주의가 필요함을 재인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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