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소식 공개!
자외선 차단 성분 사용 기준 강화
자외선은 피부에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화장품에서의 성분 사용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사용할 때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로운 원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원료 사용 신청 절차
화장품 제조업체가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서 새로운 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신규 성분은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통해 승인받아야 하며, 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두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과 효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화장품 원료 안전성 강화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의 위해 평가를 통해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지정하고, 6종의 성분에 대해서는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로우손 및 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의 사용 기준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등의 성분에 대해서도 사용 기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전성 강화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할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고시 개정 및 시행 일정
개정된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발효되며, 그 전까지 생산된 제품은 2년간 유효성이 유지됩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D5)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져, 대체 원료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됩니다. 이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규제를 더욱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써 시장에서는 새로운 준수가 필요하게 되며, 이 또한 안전성을 덧붙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하는 브랜드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 문의 및 활용 관련
화장품 관련 정보나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043-719-340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출처 표기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기 용이합니다. 다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제3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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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원료 사용 신청 절차
- 화장품 원료 안전성 강화
- 고시 개정 및 시행 일정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정보 문의 및 활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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