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식당 상습난동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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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판결, 폭력 행위 및 보복협박에 대한 50대의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과 업무방해,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직폭력배(조폭)로 알려진 A씨는 식당과 주점에서 폭력을 일삼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과 협박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신고된 폭행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을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범행과 혐의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종업원을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술값을 높게 평가하고 점주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했으며,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정 판결 및 재판부의 의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량을 선정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의 용서 여부와 A씨의 회복 조직에 따른 차별적인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치료를 받으며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적 처벌 행위 혐의
징역 2년 폭행 및 보복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업무방해, 특수협박 등

50대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엄벌을 바라며 법정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의 앞으로의 변화와 치유에 대한 노력이 향후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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