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규제 완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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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업계와 사후환경영향조사

골재업계는 사업 종료 후 채굴채석장녹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분기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비용 및 시간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골재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부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평가협의 후에 실시되며, 변화되는 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과 토석채취 규제

환경부는 현재 토석채취 관련 현행법에는 6부능선 이상에서의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생태계 연속성과 환경성을 검토하기 위한 참조용 업무 매뉴얼에 기초한 것이며, 그간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인해 제정된 예외 조항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의 변경사항으로 인해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에서도 채취가 가능해져, 이 같은 근거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필요성과 조정

환경부는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중요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조사는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즉, 변화되는 여건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주민 의견

환경부는 골재업계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최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산업 간의 양립

현재 골재업계에서는 환경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경제를 且 고려하는 새로운 정책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환경부와 골재업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과 제안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정부,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의 움직임과 골재업계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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