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신고 112 500만원과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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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처리법 시행 이후의 변화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거짓신고나 경찰의 긴급조치 방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며, 공무집행방해죄나 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도 가능해집니다.

긴급조치와 피난 명령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방해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계기관과의 협력

112신고처리법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여, 재난 상황이나 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짓신고와 법 집행

112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남용한 경우, 법 집행을 통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며, 이를 통해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방향

112신고처리법 시행을 통해 경찰관은 긴급조치와 피난명령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막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가 자리잡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전화번호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과 02-315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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