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언론사 기자 이례적 구속 명예훼손 사건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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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와 전문위원, 그리고 명예훼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여론과 전망이 크게 얽혀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의 구속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했으며, 검찰이 밝히려 집중하는 대목은 명예훼손 혐의보다 김씨와 신 전 전문위원의 공모여부 그 자체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봅시다.

구속과 구속영장심사

김만배와 신학림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되었는데, 양홍석 변호사는 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는 기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구속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상당한 의문과 이해하기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공익법센터 소장의 의견

양홍석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의 구속이 이례적이라며, 통상 공직자의 공무 수행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 보도는 명예훼손이 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는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특이하고 이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례

2011년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의 인격에 대한 경솔한 공격이 아닌 이상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미 퇴직한 공직자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에 대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스타파와 관련된 사건 및 보도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통해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도 다른 언론사들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언론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의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검찰의 이번 구속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구속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입장 및 요구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신 전 전문위원의 구속이 정치수사를 위한 비판언론 탄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으며, 검찰은 정치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참여 교수의 의견

심영섭 교수는 뉴스타파 기자들까지 명예훼손으로 구속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으며, 뉴스타파 보도가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내세우는 여론조작이나 선거개입이 범죄는 아니고 현행법상 마땅히 적용할 혐의는 없지만 공모 사실을 밝히기만 해도 새로운 정국을 만들 수 있다는 목적의식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를 들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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