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무선이어폰과 손풍기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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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자제품 재활용 확대 개요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을 고려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의 제품까지 포함하여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과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포함
  •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
  •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 도모

재활용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의 적용 제품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선풍기와 같은 다기능 제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포함될 것이며, 생산자 책임 아래 안전한 재활용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규 업체의 의무 사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따르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부는 제조업체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며, 실제 부담은 약 51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해물질 관리 기준 확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의무가 확대됩니다. 새로운 의무 대상업체는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령 개정의 행정적 절차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제출서류 면제와 같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재활용 의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적 지원과 안정성 확보

환경부는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및 재활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책임을 다하여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입법 절차와 시행 계획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큰 변화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조가 중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의 확대는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을 통해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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