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발의 속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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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개정안 발의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주요한 변경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에 대한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관행을 개정안에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발언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밝혔습니다.

 

본문 출처 : 연합뉴스 기사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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