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폐어구 감소의 혁신적 해답!
해양수산부의 폐어구 관리 대책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책은 2027년까지 바닷속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구 관리의 모든 단계를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구의 사용량, 반납 및 처분 장소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는 즉시 철거하도록 하는 '어구 견인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 지속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구관리기록부 및 유실량 신고제도
어구의 사용 및 폐어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량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어구관리기록부는 어선이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와 수량, 폐어구를 반납하는 장소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해상에서의 불법 투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정량 이상 어구가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그 개수와 유실 위치를 신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거를 지원하게 됩니다.
-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는 어선의 사용량과 처분 장소 기록을 포함합니다.
- 유실 어구 신고제도는 유실된 어구의 개수와 위치를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 이러한 제도들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구 견인제 도입의 의의
해양수산부는 불법 방치된 어구를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는 어구 견인제를 신설하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12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행정 대집행 절차를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입니다.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는 즉시 철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유실된 어구를 발견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어업인들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폐어구의 보증금 제도 및 포인트 지급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 현금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적법하게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역할을 합니다.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 보증금제를 자망과 부표로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어구 회수 인프라 확충 방안
지자체에서 지정한 회수관리 장소의 수 | 전국 항·포구의 접근성 | 무인반납기 시범 운영 일정 |
181곳 | 어업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내년부터 시범 운영 예정 |
또한 해수부는 이를 통해 폐어구 회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 시범사업을 통한 반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간을 제한받지 않고 폐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폐어구 수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척어선 활용 및 캠페인
해양수산부는 감척어선을 활용한 폐어구 수거 전용선을 운영하여 연중 상시로 폐어구를 수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은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수산 자원의 보호와 더불어 어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인식도 변화시킬 것입니다.
폐어구 자원화 및 국제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더불어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폐어구 정보를 제공하여 산업회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폐어구로부터 다양한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협의체를 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사업으로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 필요성
결국 이러한 정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책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책임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문의 사항
정책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044-200-560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포함하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기며,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