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 법안 국회 통과와 내년 시행 소식!
공매도 제도 개선의 배경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매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공매도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법적 의무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관·법인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점검하는 증권사의 역할도 법적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매도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 공매도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증권사의 확인 의무 추가
기관 투자자에 대한 의무 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새로운 의무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잔고 정보와 장외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중앙 점검 시스템을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조건들은 기존 불법 공매도가 유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도 상승이 기대됩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이번 법 개정은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또한, 벌금형의 부당이득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불법 행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 시기
개정 법률은 내년 3월 3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보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과 같은 새 제재수단은 하위법령 개정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하위법령 개정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시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정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기한 | 2024년 3월 31일 | 법 시행일 |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목표 |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 투자자 보호 강화 |
이 외에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 제한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될 하위법령 개정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문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과 공정시장과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해 정확한 공매도 제도개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각 부서별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