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의료개혁 민주당 수술거절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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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6일 의대 증원 청문회

국회 보건복지부에서는 26일 의대 증원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 등 정부 측 인사와 의료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했고, 조 국회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직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보정심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의대 교육이 6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35년까지 균형을 맞추려면 5년밖에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한 관심

또한, 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는 등 당 차원에서 이견이 없는 상황인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정부에 보다 강한 의료개혁 의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발언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의료법에 따르면 정당하지 못한 진료 거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수술을 거절한 병원에 대해 확인 조사하거나 고발한 사안 있나”고 질의했습니다. 또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동행"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 정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문회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증원 결정과 의료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강경한 발언과 함께 해결책 모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

참석자 주요 발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에 대한 공감을 표시"
김남희 민주당 의원 "의료법에 따라 정당하지 못한 진료 거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
이수진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동행,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참석자들의 발언을 통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의료 현실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 모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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