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1400억원 낙찰 천배 비싼 해프닝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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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발생한 해프닝
최근 발생한 부동산 경매에서의 놀라운 사례가 경매업계와 언론 사이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억4000만원의 감정가를 가진 18㎡ 원룸이 무려 1400억원에 낙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낙찰가율은 놀랄 만한 10만%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습니다.
원룸 1400억원에 낙찰된 전말
이번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단독 참여한 해당 원룸의 임차인이 감정가의 1000배에 달하는 1400억원으로 해당 원룸을 낙찰했으며, 이는 당사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에 참여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
해당 해프닝은 낙찰자가 실수로 높은 가격을 적어 내게 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매업계의 입장은 낙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와 민사집행법
과거에는 비슷한 불허가 신청 사례가 있었으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자신이 실수로 높은 가격을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을 불허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불허가 신청에 대한 판결 예정
이번 사례에 대한 안양지원법원의 판결은 신청 1주일 뒤인 다음달 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불허가 신청에 대한 결론이 주목될 전망입니다.
역대 최고 낙찰가율 | 사례 |
86만2352% | 2009년 울산에서 진행된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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