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으로 인하율 소폭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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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다소 인하율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지만, 인하율은 다소 낮춰질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별 인하율 조정 내역
유류 종류 | 이전 인하율 | 조정된 인하율 |
---|---|---|
휘발유 | 25% | 20% |
경유 | 25% | 30% |
LPG | 37% | 30% |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본 기사는 박지운 기자([email protected])의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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