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양주에서 발생…확산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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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개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에서 올해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즉시 파견하여 외부인 및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또한,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돼지 사육 농가 간 대면 교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지만, 매우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있어 축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역 대응 조치

중수본은 즉각적으로 초동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의 돼지 사육 농장에 대한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정밀 검사를 시행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돼지농장에서는 41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해당 농장에서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통해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발생지역 내의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초동 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통제 실행
  • 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집중 소독
  • 늦은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발병 위험성에 대비한 방역 강화

발생 지역 상황

양주 지역 내 질병 발생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올해 두 번째 사례로, 첫 발생 이후 8일 만에 재차 발생하였습니다. 중수본에서는 해당 지역 내 돼지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돼지 출하가 있었던 도축장과 연관된 농장도 포함하여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270여 호의 돼지농장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에 대해 세척 및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현재 돼지고기 공급 상황은 원활하다고 평가됩니다. 올해 두 번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살처분되는 돼지의 수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11% 수준인 1만 3400여 마리입니다.이에 따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수본에서는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돈산업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방역 협조 요청

방역 대책 강화 농가 간 대면 교류 금지 축산 차례 소독 및 위생 수칙 준수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많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양주시는 추후 발생 방지 및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장 일제 검사, 양주시 전체 돼지농장 점검, 그리고 대면 교류 금지 조치를 강력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으로 장화를 갈아신고, 차량과 사람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구 등의 권역화 지역 내 농장에서 돼지를 이동하려는 경우 임상 및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한 이동을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실행하여 추가 발생 방지 및 지역 내 양돈산업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연락처 및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044-201-253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 (044-201-2336) 및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492)로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 관련 사항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지침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 조치 및 사항은 각 관계 부처의 지침에 따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모든 농가는 법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방역이 강화될수록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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