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신설 인구전략기획부 7월 법안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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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편 및 신설 부처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7월 중에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관한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 신설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당정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7월 중 관련 입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부처와 법안 추진 계획

부총리급 기획부처, 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처 역할과 정책 내용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괄·조정 및 권한 부여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실질적 권한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기타 논의사항

당정은 화성 화재 사고 피해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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