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연간 365회 이상 시도하면 90% 의료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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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외래진료 부담률 변경 내용

오늘부터 1년에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로 대폭 상승한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부담 차등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차등화 시행 내용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에게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변경 배경과 목적

이번 조치는 의학적으로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 남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OECD 평균의 3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어서, 365회를 넘는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과 안내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

환자의 의료 이용 횟수 관리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평균 외래 의료 이용 횟수 365회 넘는 외래진료를 받는 사람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투입
15.7회 2550명 251억4500만원

이러한 변화는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의료과다 이용시 본인부담을 높이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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