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지방하천 10곳 국가하천으로 승격!
올해의 주요 환경 정책 변경 사항
환경부는 2023년부터 시행될 주요 10개 환경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들은 국민과 기업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별되어 시행됩니다. 이는 보다 나은 환경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시장 참여자 확대
시험적으로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배출권거래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제는 집합투자업자 및 은행, 보험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포괄적인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거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기존의 배출권 거래소 외에도, 중개회사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져 다양한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잔여 배출권 이월 신청의 유연성이 대폭 개선됩니다.
- 잔여 배출권의 이월 가능 규모가 3배에서 5배로 확대됩니다.
- 이로 인해 시장의 유연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소 기후기술 기업을 위한 지원
새롭게 추진되는 녹색전환보증 사업은 총 1조 5000억 원 규모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보증 제도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대출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의 원활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 하천 관리 강화
환경부는 올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하천 승격으로 인해 관리 및 유지 보수가 강화됩니다. 이는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제방 보강 및 배수 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하천의 친환경적 관리도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도입
수도법에 따라 올 3월부터 시행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수장들은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며,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제도가 개선되어 국제 기준에 맞춰 변경됩니다. 연간 1톤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차등화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체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이는 환경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이런 변화는 사업의 유형별로 실질적인 평가 방안을 제공하여 모든 사업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청년과 다자녀가구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환경부는 청년과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차량 소비 촉진이 목표입니다. 청년의 경우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추가적으로 20%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환경 친화적인 차량 사용을 장려하여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확장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가 새롭게 확장되어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는 개인의 친환경적 행동을 보상함으로써 정책의 유효성을 강조합니다. 배달 시 다회용기 이용에 대한 보상 금액도 인상되어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원스톱 환경피해 구제 서비스
새로운 원스톱 서비스는 환경피해 조사 및 구제를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기관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며, 환경 부문에서의 피해 구제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더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 시행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의 바이오가스 생산은 환경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제를 도입하여 생산 비율을 올해 50%에서 2045년까지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 활용은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