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31일까지 4일 연장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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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최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다양한 편의성 개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간편한 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납세자 맞춤형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새로운 도입된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자신고 시스템의 개선사항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 하여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고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더불어 AI 전화상담 서비스도 24시간 제공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927만 명이 신고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보다 24만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12월 31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10월 1일~12월 31일, 하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12월 31일입니다.
  •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의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자 지원 방안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신고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과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고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맞춤형 화면이 제공되며, 신고 화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미리 금액이 기재되는 방식도 도입되었습니다.

신고 용이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국세청은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해 질문·답변 방식의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또한, 유사한 질문을 통합하여 작성 단계도 축소하였으며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은 다양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담 서비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133개 세무서의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AI 상담원과 전문 상담사와 연결됩니다. 단순 문의는 AI가 진행하고, 보다 전문적인 상담은 상담사와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문의 환경을 통해 많은 납세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지난해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환급신고와 지원 방안

신청 대상 신청 방식 지원 내용
수출·중소기업 환급신고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없음, 조기 환급 지급
경영상 어려움 기업 납부기한 연장 신청 최대 9개월 지원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수출 및 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급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해 책임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신고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의를 위해서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2, 3202),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 담당관(044-204-2512), 빅데이터센터(044-204-451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7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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