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논란 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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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 투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차별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역사적 배경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합니다.

강한 유감 표명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이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의 비판과 반발

최저임금위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행태와 위원장의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문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협박을 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의 행위를 비난하며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로 지적했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와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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