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준비에 차질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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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추진 현황

농식품부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및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 시·도에서는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질평가 일정은 7월과 8~9월에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설명회, 워크숍 실시 등을 지원하여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기질평가위원 위촉 현황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서는 기질평가위원 위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제의 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기질평가 일정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기질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는 기질평가를 시작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도별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홍보 등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맹견 사육허가제 지원 대책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통해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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