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경찰 임성근 논란에 대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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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국방대 총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전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 증인선거를 하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결과 발표 예정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 발표가 8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임 전 사단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변호인은 임 전 사단장을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고,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 결과 |
불송치 의견 제시 | 임 전 사단장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사심의위원회는 9명의 피의자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 동안 국방부 조사단은 이 가운데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했었지만, 나머지 1명은 군 관계자로 대외에 알려지지 않다가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 때 처음 공표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대책
한민수 대변인은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라며, 유독 임 전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길은 특별검사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엔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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