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체납세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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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한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해당 서류에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법령에 따른 추가 의무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일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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