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초등교사 제자 작품 짓밟고 항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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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서 학대, 그 결과와 처벌
60대 교사인 A씨가 초등학생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기행동과 정서적 학대
A씨는 학생의 만들기 작품을 짓밟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학생들 앞에서는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의 의견
강 판사는 공놀이 활동 중 'B군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공으로 수차례 때리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발로 걷어차는 등 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돼 교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교사와 검찰의 대응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으며, 추가적인 변명과 변호를 펼칠 예정입니다.
기사 참조 |
A씨 정서 학대로 초등 교실 파장...벌금 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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