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이자부담 낮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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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피해자를 위한 정부 대책 소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기존에 비해 더 낮은 금리와 확대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항목 | 이율 | 담보인정비율(LTV) | 대출 한도 |
---|---|---|---|
일반 | 2.1~2.9% | 70% | 2억5000만원 |
피해자 전용 | 1.2~2.7% | 80% | 3억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내용 강조
이번 조치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80%로 우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의 혜택: 피해자는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거나 이미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 피해 임차인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전세 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나은 주거안정 및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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