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착한가격업소 관리로 소비자 신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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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정책 변경에 따른 이슈
올해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500개에서 1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행정안전부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느슨하게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평균가격 대비 얼마나 상대적으로 저렴한지를 고려하여 평가했던 기준이, 평균가격만 충족하면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각 지자체가 정보를 수정할 권한이 제한되어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가격기준을 단순화하고, 착한가격업소의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평가 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평균가격에 대한 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가격수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방침
지정기준 개정 내용 | 관리 방침 | 홈페이지 현행화 |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 | 지자체에서 일제정비기간 및 수시점검을 통한 심사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전면 개편 |
가격수준을 지역별로 다른 수준으로 평가 | 법령 및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엄격한 심사 | 지자체에서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 조치 |
지정기준 개정 내용에 따라 가격기준을 단순화하고, 지자체에서는 일제적인 심사 및 엄격한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업소 정보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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