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조법 개정 반대 손해배상 논란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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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문제점

한국의 재계와 노사 간에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팽배하다. 재계 측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노조 활동을 넓히자는 내용이 '모든 사람이 모든 회사와 교섭하는' 노조공화국 초래 우려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노조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상황을 주시하며 이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개정안 내용 및 논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모든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여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개인사업자들도 노조 활동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 범위가 해석에 따라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이다. 또한,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폭 확대된 근로자 및 사용자 범위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도 노조 활동 행사 가능성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우려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우려 노조의 불법 행위 보호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지적하였다.

결론

노조법 개정안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과 관계 당국의 입장 및 대책 등이 중요한 이슈로 엿보인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관련 이해당사자들 간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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