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영세 소상공인, 8일부터 신청!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확대, 신청 절차 소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 및 접수가 8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기요금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어 영세 소상공인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
이번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서는 기존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 대상에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 간소화
영세 소상공인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는 월 1만 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044-204-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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