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도시, 전동킥보드 속도 20㎞ 제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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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2022

정부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의 최고속도를 하향조정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안전 수칙을 강화하는 대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현행 속도 제한 대책

현행법상 시속 25km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여 7월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운행속도 정지거리 충격량
시속 25km -26% -36%
시속 20km 최고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최고속도 하향이 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고 증가 현황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 중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24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전수칙 강화 계획

  • 최고속도 하향 효과 검증 후 법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
  • 7월부터 9월까지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실시
  • 안전모 착용률이 15%에 불과하며, 주행도로 준수율은 40%로 저조한 상황
  •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2개월간 집중 단속
  • 특히 10대와 2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사고 발생율이 전체 사고의 69.6%로 나타나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확인

안전교육 및 홍보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지역별 교통여건 등을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수칙 홍보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 실시하며, 민·관이 적극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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