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집행정지 항고 기각 면허정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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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정지 처리 과정
의사 면허정지 처리와 관련한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건은 2심에서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2부는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발언으로 인해 의사 면허가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법 결정
서울고법 행정9-2부는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처리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과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발언으로 인해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김택우 전 비상대책위원장 |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 |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이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와 관련된 각종 당사자들 사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향후 법적인 절차와 결정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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