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채상병 순직 사건 면죄부 임성근 제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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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착수

 

법조 전문가들이 대구지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합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로 인해 면죄부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을 제외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한 수사로 집중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번 수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자

대구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대상자는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업무에 관여한 관계자로, 경북경찰청은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처리되었습니다.

 

수사 추진 사항

대구지검 측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며, 자세한 일정은 아직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진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보는 추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정 관련 정책

경북경찰청이 대구지검으로 사건자료 일체를 넘겼으며, 대구지검은 이에 대해 "채상병 사건이 송치되었다"며 "자세한 수사 일정 등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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