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계자 이재명과의 야합 주장 상식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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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이재명, 위증교사, KBS, 검사사칭, 야합, 증언, 혐의, 재판
KBS 관계자의 법정 증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도중, KBS 관계자로부터 불리한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KBS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사이에 야합이 있었다는 주장은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 전 대표를 주범으로 모는 야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교양제작국 차장의 증언
2002년 검사사칭 사건 당시 KBS 교양제작국 차장이었던 신씨에 의하면, 이 전 대표와 공모하여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철호 전 KBS PD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씨가 자백한 이후에도 KBS는 자백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날짜 | 내용 |
2002년 6월 5일 | 이 전 대표와 신씨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최씨가 자기가 녹음한 내용을 인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2002년 6월 11일 | 이 전 대표는 신씨에게 검찰 요청을 받고 최씨에게 저를 걸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러자 신씨는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이와 같은 KBS 교양제작국 차장의 증언을 통해,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한 이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관계자들의 증언
재판부는 최씨와 다른 KBS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KBS 관계자들은 최씨가 구속되기 전까지 KBS 내부에서 ‘검사사칭’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야합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검찰의 의심과 결심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을 이르면 10~11월 사이에 내릴 예정이며,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변론은 오는 9월 30일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이 예고되면서, 이에 대한 재판과 판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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