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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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그리고 문의처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구직급여 안내
지원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근로자
-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는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 지급 |
구직급여 상한액 | 6만 6,000원 |
구직급여 하한액 | 근로자: 6만 3,104원, 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 2만 6,600원 |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원하며,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퇴직 후 신분증 지참)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공공누리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구직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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