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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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신청 안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업크레딧이 제공됩니다. 단, 일정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 단, 일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실업크레딧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따라 다르며, 재취업 후에도 지속수급 및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도 추가로 산입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또는 실업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업크레딧 문의
실업크레딧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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